경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퍼지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에 열흘간 체류한 뒤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의 거짓 동선이 SNS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며 최초 작성·유포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12일) 서귀포시 남원읍 한 호텔 운영자로부터 'A 씨가 우리 호텔을 다녀갔다는 가짜 뉴스가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뉴스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됐다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만약 최초 작성·유포자가 의도를 갖고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이라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2시 15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약국에서 약사에게 5분 동안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약사가 "지금은 마스크가 없고, 오후 5∼6시쯤 판매를 한다"고 안내하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