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지난 3일 '기관·사회·종교단체 등의 집회 등 긴급 행정명령' 공고를 했습니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로 오는 16일까지 경산시내 모든 기관·사회·종교단체(사찰·교회·성당) 등 집회와 제례 등을 금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이를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산시 발표가 있고 나서 일부 종교단체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항의했습니다.
경산시는 이런 항의를 의식한 듯 긴급 행정명령을 한 지 하루 만인 지난 5일 이를 철회한다며 공고를 번복했습니다.
긴급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구체적인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민 49살 전모(백천동)씨는 "긴급 행정명령 공고와 철회, 경북학숙 생활치료센터 지정과 해제처럼 하루 사이에 오락가락하는 경북도와 경산시 행정이 코로나19에 대한 주민 불안과 불만을 더 키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민을 위하고 조기에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행정당국이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6일) 오전 기준 경산시 확진자 수는 404명(사망 2명 포함)으로 전날 대비 57명이 늘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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