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합니다.
법무부는 오는 11일부터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온라인(hikorea.go.kr)을 통해 사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출국 3~15일 전까지 사전신고를 하면 출입국 등을 방문하지 않고, 출국 당일 공항만으로 가서 바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가급적 자진출국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변조 여권 행사자나 형사처벌 전력자 등은 기존처럼 체류지 외국인 관서를직접 방문해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법무부는 오는 11일부터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온라인(hikorea.go.kr)을 통해 사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출국 3~15일 전까지 사전신고를 하면 출입국 등을 방문하지 않고, 출국 당일 공항만으로 가서 바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가급적 자진출국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변조 여권 행사자나 형사처벌 전력자 등은 기존처럼 체류지 외국인 관서를직접 방문해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