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방역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주 52시간제의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를 잇달아 신청하고 있습니다.
오늘(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은 모두 195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마스크 생산 관련 업체는 31곳에 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운데 27곳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면 주 52시간제 적용에서 자유로우며, 이는 노동자와 고용노동부 양 측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거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상황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됐으나 노동부는 관련 시행규칙 개정으로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인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이날 마스크 물량 확보를 위해 주말 생산까지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제조 사업장을 제외하고 코로나19 방역 업무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 또한 86곳입니다. 이 가운데 80곳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중국 공장의 가동 중단 등의 여파로 국내로 주문이 몰려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은 36곳이었습니다. 노동부는 이들 중 34곳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습니다.
노동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특별연장근로 신청에 대해서는 인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휴직 조치를 하는 사업장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어제(3일)까지 노동부에 휴업·휴직 조치 계획 신고를 한 사업장은 4천40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사업장이 실제로 휴업·휴직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악화 등으로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7월까지 6개월 동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높였습니다.
휴업·휴직 조치 계획 신고를 한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여행업(1천256곳)이 가장 많았다. 제조업(556곳)과 교육업(471곳)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행업은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으로, 노동부는 특별고용위기 업종 지정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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