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애초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마감일을 오는 31일로 연장한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는 ARS(자동응답)전화나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알 수 있다.
기한 내 신청한 사람은 심사를 거쳐 6월에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신청 기한을 넘기더라도 5월에 신청할 경우 9월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신청 방법은 5가지로 ARS전화,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지방국세청 콜센터, 신청요청서 팩스·우편 제출 등이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000만원·홑벌이 3000만원·맞벌이 36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사람의 경우 신청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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