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회사의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사망했어도 '토목업'과 '건축업'을 나눠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문제가 생긴 사업에만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정지처분 대상을 등록한 업종으로 해석할 경우 단위 업종의 범위를 넘어 영업을 금지해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두 업종을 따로 등록한 건설업자 두 집단을 합리적 근거 없이 달리 취급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업종을 등록한 A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공공인프라사업에 참여했다. 2015년 9월 A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A사가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서울시에 영업정지처분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2018년 7월 A사의 토목건축공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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