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지난달 29일 기준 3000명이 넘어서는 등 확산 추세 속에서 유언비어 유포나 보건용품 매점매석, 역학조사 방해 등 불법행위도 늘고 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대검에 취합된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총 48건이다. 이는 검찰이 수사지휘나 수사, 기소, 공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건들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소 3건, 각하 1건, 경찰 송치 6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38건 등이다.
혐의별로는 ▲ 마스크 대금 편취 22건(사기) ▲ 허위사실 유포 14건(업무방해 등) ▲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 8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 확진환자 접촉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시 허위진술·격리거부 3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 보건용품 등 사재기 1건(물가안정법 위반) 등이다.
첫 구속기소 사건은 전주지검 정읍지청에서 나왔다. 이 검찰청은 지난달 2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중국 우한에 다녀와 우한폐렴이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해 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달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B씨는 지난 1월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신종바이러스 의심환자가 속초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다'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대구지검도 지난달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C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C씨는 지난달 7일 '속보) 현재 중국 다녀온 우한폐렴 의심환자가 대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 있고 검사 중이며 응급실 폐쇄 예정이랍니다. 경상분들 가족들 단속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작성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가 적발됐다.
광주지검은 D씨를 수사한 뒤 각하 처분했다. D씨는 지인에게서 받은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받아 다른 이에게 전달했는데, 중간에 정보를 단순하게 옮긴 사람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요건상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대검은 지난달 21일부터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을 팀장으로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도 개별적으로 대응팀을 만들어 코로나19 사태를 둘러싼 불법 행위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
특히 검찰은 코로나19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을 악용해 마스크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마스크 등 보건 용품과 원·부자재의 유통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관세청과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도 정부의 역학조사를 기피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신천지예수교회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수사 추이도 주목된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지난달 27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다. 대구시도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는 등 고소·고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은 감염원과 감염경로 파악에 필수적인 신도 명단을 신천지 측에서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았던 점, 종교 시설의 위치 정보를 전부 공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신천지 측의 고의적인 역학조사 기피나 방해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이에 따라 검찰이 강제수사를 동원해 수사 강도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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