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57) 네이처셀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라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8)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6)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54)씨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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