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산등록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4급 이상 기혼 여성 공직자는 시부모가 아닌 친정 부모의 재산을 공개하게 됩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재산을 등록한 여성 고위 공직자는 종전대로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하면 되지만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여성 고위 공직자는 친정 부모의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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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재산을 등록한 여성 고위 공직자는 종전대로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하면 되지만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여성 고위 공직자는 친정 부모의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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