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된 허위 정보 2건에 대해 삭제를 의결했다고 4일 전했다.
방심위는 "실제 지역명과 아파트명까지 구체적으로 SNS에 떠돌고 있어 질병관리본부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삭제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삭제가 결정된 글은 '○○시에 확진자 2명이 발생했는데 우한에서 박쥐탕을 먹었다'는 내용과 '○○○아파트 ○차에 산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 방심위는 "일부 SNS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정부 통합 로고 이미지를 사용해 정부 기관의 공식 SNS인 것처럼 착각을 불러 자율규제를 요청했다"며 "해당 SNS는 교체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방심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위험이 크고, 사회적 불안감과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라고 판단되는 경우 삭제나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안은 접수가 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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