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에 무상으로 버려온 연탄재에 오는 7월부터 반입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연탄재 반입수수료 단가적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무상으로 버릴 수 있었던 연탄재에 앞으로는 다른 생활폐기물 반입 단가와 동일한 '1t당 7만 56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탄을 쓰는 저소득층 가정이나 영세사업장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연탄재 반입수수료 단가적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무상으로 버릴 수 있었던 연탄재에 앞으로는 다른 생활폐기물 반입 단가와 동일한 '1t당 7만 56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탄을 쓰는 저소득층 가정이나 영세사업장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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