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피의자가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수사 과정에서 범행은폐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또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송 부시장 혐의 내용에 따르면, 그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7년 10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 측근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했다. 이후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와 선거 전략 등을 논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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