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승객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훔칠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그 택시기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택시기사 김 모씨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건은 '택시기사가 손님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 충전을 부탁했다'는 이발소 주인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휴대전화로 통화나 문자메시지 발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발소 주인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휴대전화 특성을 비롯해 김씨 연령, 휴대전화 보관 뒤 행동에 비춰볼 때 김씨가 휴대전화가 잠겼다고 오인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승객이 잃어버린 96만원대 휴대전화를 보관하며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씨가 휴대전화를 가지려 했으면 이발소에 충전을 부탁하지 않았을 것이고, 김씨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휴대전화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았고, 경찰 연락을 받은 뒤에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지웠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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