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검거했다가 곧 석방하고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이 초등학생은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어제(26일) 오후 7시 40분쯤 경기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 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 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B 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했습니다.
복도에서 B 양을 발견한 목격자의 비명을 들은 경비원이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 양을 긴급체포했다가 가족에게 인계했으며, 이날 중 A 양에 대해 조사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A 양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B 양이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A 양은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양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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