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7일 횟집에서 오징어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66)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께 대구 수성구 황금동 한 횟집 밖에 있는 수조에 손을 넣어 오징어 1마리 빼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횟집 주인은 A씨가 달아나자 경찰에 신고하고 직접 그를 붙잡았다.
A씨는 "배가 고파서 오징어를 먹고 싶었다"라고 진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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