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27일부터 시작된다.
대법원 사법등기국은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를 오는 27일부터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옛 동사무소)에서 발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재외공관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무료로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취업, 유학, 국외여행, 미성년자 입국심사 등으로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국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개인의 비용을 부담하여 증명서를 번역·공증해 왔다.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발급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별도의 번역·공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