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달 들어 20일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6만8503건, 신호위반 8363건 등 총 7만8382건의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를 단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직전 20일인 11월 11~30일에 적발한 6만8264건보다 14.8% 늘어난 수치다.
경찰의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이 기간동안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에 경찰관을 확대배치하고,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엔 이동식 단속장비를 설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겨울방학을 맞아 방과 후 수업이 많은 초등학교와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연시 회식이 잦아 음주운전에 취약한 기간인 만큼 내년 초까지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달 들어 15일까지 단속한 음주운전은 총 5985건으로 하루 평균 393건이었다. 이달 16~22일 단속한 음주운전은 2400건으로 하루 평균 343건이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 16일부터 '12월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부·교통안전공단·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동절기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운수회사를 특별점검하고 있다. 대상은 올해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전세버스 및 화물업종 199개 업체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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