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재외동포 남성의 입국을 금지한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입국 불허 처분을 받은 A씨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외국인인 A씨에 대한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안전 등 공익적 측면이 더 강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출입국관리 중 특히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광범위한 정책 재량이 부여되는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12세 때인 1996년 캐나다로 건너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후 지난 2015년 피트니스센터 강사 등의 신체를 접촉하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출입국당국이 이를 이유로 입국을 불허하자 A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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