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대한송유관공사와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송효섭 판사는 5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대표이사 김운학)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대표 박모씨(52)와 안전부장 김모씨(56)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전 근로감독관 이모씨(60)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0시 32분께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불이 나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1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이에 대한송유관공사측은 안전부장 김씨 등이 2016∼2018년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정기점검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는데도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박씨는 휘발유 저유탱크에 설치된 인화방지망이 손상됐는데도 이를 교체·보수하지 않았고, 제초작업을 하고 남은 건초를 저유탱크 주변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경우 고양 저유소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라는 시정명령을 대한송유관공사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허위로 꾸며낸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다.
풍등을 날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진 불씨가 건초에 이어 유증기로 옮겨붙어 결국 화재로 이어지게 한 혐의(실화)로 기소된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27)는 아직 재판을 받고 있다.
[의정부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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