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소기업 고용주를 속여 허위로 취업한 뒤 단기간 근무하고 퇴사하는 수법으로 억대 임금을 가로챈 사기범을 구속기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성주)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61개 업체로부터 임금 1억2000여 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는 A씨(46)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 "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해 약 52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마치 피해 업체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고용주를 속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단기간 근무하다 퇴사하는 수법으로 임금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업체별로 실제 근무한 기간은 적게는 하루, 길게는 한달 정도"라고 말했다.
A씨는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고용주를 노동청에 신고했다가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 4월 11일 A씨 신고로 노동청에서 송치된 임금체불 사건을 수사하던 중 그의 사기 혐의를 포착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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