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가동했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특별대책이다.
시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20%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전일 적용된다.시 산하 행정·공공기관(598개소)과 서울 소재 국가·공공기관(453개소) 소유 관용차량 및 근무자 차량을 대상으로 홀수(짝수) 날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짝수) 차량만 운행한다.
5등급 차량에 대한 상시 운행 제한은 우선 서울 사대문 내 도심 지역인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에 먼저 실시된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공해를 유발하는 5등급 차량은 한양도성 내 진입 시 25만원(1일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연중 상시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된다. 서울 전역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인상도 추진된다.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중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12월 한 달간 안내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24개소)은 전국 모든 차량의 주차요금이 25%(5등급 차량은 50%) 오른다.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108개소)에서는 전국 모든 5등급 차량(저공해조치차량 등 운행제한 제외 대상 차량 제외)의 주차요금이 50% 할증된다.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전수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수점검 대상은 대기오염 배출시설(2124개소)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1903개소)이다.
시는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난방 부문(39%) 절감을 위해 '에코마일리지 특별 포인트'를 새롭게 도입한다. 연간 2000TOE 이상을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적정 난방온도 준수를 위한 점검과 컨설팅도 강화된다.
또한 시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의 경우 저소득층 지원금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시즌 기간 동안 집중 보급한다.
미세먼지 시즌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7대 상시 지원대책도 실시된다. 시는 (초) 미세먼지 연간 평균농도가 환경기준(미세먼지 연평균 50㎍/㎥, 초미세먼지 연 평균 15㎍/㎥)을 초과하고 미세먼지 민감군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금천·동작·영등포구가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도금·도장업체에 대한 방지시설(여과·흡착 등) 설치비 지원을 시작해 2022년까지 600개소(총 852개소 중 최근 3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한 252개소 제외한 모든 사업장)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직화구이 음식점 등에 미세먼지 90%, 악취 60% 저감효과가 있는 저감시설 설치가 지원된다. 업체별 최대 1000만원까지다. 내년에는 30개소, 2021년부터는 매년 100개소씩 지원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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