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 및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시설 등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그룹 소녀시대 멤버 유리의 친오빠 권모씨에게 징역 4년,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5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5~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연예인 지망생이나 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을 수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은 클럽 버닝썬 사태가 한창이던 올 초 가수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정씨가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10여차례 올렸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덜미를 잡혔다.
정씨 측은 "해당 직원이 본인 동의 없이 파일을 타인에게 넘긴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제보의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씨의 개인 인격권이 침해된 것보다 우월하다"며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정씨와 최씨는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와 50여분간의 선고 내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들은 실형이 선고되자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한참 동안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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