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익명으로 상사를 조롱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가 해고당한 직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 직원인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직원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SNS 계정에 상급자를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글의 내용 중에는 상급자가 재테크에만 열을 올려 업무를 게을리한다는 등의 허위 내용도 포함됐다. 당사자가 이 글의 삭제를 요청하자 A씨는 다른 이름의 계정으로 접속해 삭제 요청을 조롱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쓴 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고 특정 임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며 "이런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직원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고 다른 임직원을 비방해 괴로움을 주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A씨가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 징계를 받은 바 있고, SNS에 글을 올린 행위에 고의성과 반복성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징계의 수위도 적정하다고 봤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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