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미혼모와 범행에 가담한 그의 지인들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오늘(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24세 A 씨와 그의 지인 22세 B 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과 사건 발생 현장인 빌라에서 함께 살던 A 씨의 32세 동거남은 살인방조 등 혐의로, 동거남 친구에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상해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이달 14일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과 주먹 등으로 3세 딸 C 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당시 C 양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됩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에게 살인 혐의뿐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상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B 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A 씨와 알고 지낸 사이로 지난 14일 오후 10시 59분쯤 A 씨의 부탁을 받고 119에 이번 사건을 처음 신고한 인물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9일 동안 번갈아 가며 거의 매일 C 양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C 양이 사망한 당일에는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C 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달 14일 오후 8∼9시쯤 B 씨의 김포 자택에서 이미 숨진 딸을 택시에 태우고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B 씨 자택에는 숨진 C 양을 제외하고 성인은 A 씨와 B 씨 외에도 A 씨의 동거남과 동거남의 친구 등 모두 4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 4명은 택시를 타고 함께 인천으로 이동했지만, A 씨를 제외한 3명은 A 씨 자택 인근에서 먼저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 씨가 숨진 딸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자택 폐쇄회로(CC)TV에 담겼습니다.
이들은 C 양이 목욕탕에서 씻다가 넘어져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사전에 말을 맞췄으나 경찰 수사로 들통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도 "추가 조사로 확인된 내용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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