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웅동학원 운영과 관련한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조 전 장관 일가는 5촌 조카 조범동(36)씨,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포함해 세 명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18일 조씨를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 강제집행면탈 ▲ 배임수재 ▲ 업무방해 ▲ 증거인멸교사 ▲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채용비리 수사가 시작된 뒤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브로커에게 자금을 주며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히고, 웅동학원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인에게 채권을 넘긴 뒤 위장이혼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받은 돈 가운데 브로커 2명이 챙긴 수고비를 제외한 1억4700만원을 조씨의 범죄수익으로 보고 사무실 임차 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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