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총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성폭력 범죄와 무고 등은 면소 또는 무죄로 판결했으나 일부 사기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앞서 윤씨에게 총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윤씨는 피해여성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께부터 이듬해 11월 13일 사이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회삿돈 14억8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윤씨가 사기 행각을 벌인 규모는 총 44억여 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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