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잠들자 강제 추행한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14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4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전 1시 40분께 춘천 자신의 택시에 탄 승객 B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택시 종사자로 보호해야 할 승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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