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고층 건물 옥상에 무단 침입해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스포츠를 즐긴 러시아인들의 출국이 정지됐습니다.
경찰은 러시아인 A 씨 등 2명에 대한 출국 정지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수사를 위해 최대 10일간 출국을 금지하는 절차로, 긴급 출국 정지를 신청하고 6시간 안에 법무부 장관 등의 승인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찰은 전날 해운대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묵고 있는 A 씨 등을 임의동행으로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한 뒤 당일 귀가 조처했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재차 건물 옥상에서 고공 낙하를 즐기지 않도록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재차 범행할 경우 체포가 되고 구속까지 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지시켰다"고 전했습니다.
A 씨 등에 대한 신병 처리는 출국 정지 10일 기간 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주거침입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이 확정된 뒤 벌금을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활용되는 제도인 '가납 명령'을 통해 이들이 벌금을 납부하면 출국 정지가 해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8시 부산 해운대구 한 40층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 무단 침입한 뒤 낙하산을 매고 인근 대형 마트 옥상을 향해 뛰어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다음날 오후 1시 30분께 도시철도 해운대역 인근 호텔 42층 옥상에 무단으로 들어가 뛰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중국 최고층 건물로 높이가 518m에 달하는 북경 '차이나준' 옥상에서도 활강했다가 덜미를 잡혀 구류 10일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부산에 있는 높이 413m의 101층짜리 엘시티 건물에서 뛰어내리기 위해 입국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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