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변종 대마 등을 흡연하고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12일 재판을 마치고 나온 홍양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났다.
홍양측은 재판에서 홍양이 미성년자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며 반성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홍양이 마약류에 처음 손을 댄 것은 우울증이 나아질까 하는 생각때문이였다"며 "국내에서 흡연하거나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홍양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며 장기 징역 5년, 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립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