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면회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48분쯤 아들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 교수를 만났다.
법원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약 10시간 만에 이뤄진 첫 면회다.
조 전 장관은 구치소에 들어간 뒤 약 50분 후인 오전 11시 35분 접견을 마치고 구치소 밖으로 빠져나왔다.
앞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0시 18분쯤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조 전 장관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적시된 11개 범죄 혐의 가운데 상당수를 조 전 장관이 인지했거나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이뤄진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조만간 직접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펀드 운용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블라인드 펀드라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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