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하도록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주목을 받고 있다. 자신을 아이 둘을 키우는 어머니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성범죄자가 배달대행 이름이 써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라며 "성범죄자는 고객을 직접 만나거나 집을 찾아가는 직업을 가질 수 없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10일 오전 11시 기준 1만 29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청원 글이 맘카페(육아 정보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청원 참여 인원이 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다. 이들은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는 교육·문화체육 시설의 비중이 높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 아동복지시설 등이 있다. 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 청소년노래연습장,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소 등도 포함된다.
의료, 경비업에서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이 적용된다.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의료인은 형의 종류나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달리해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또 아파트나 공동주택같은 경비 직무에서도 성범죄자 채용이 제한된다.
강력범죄 전과자는 택배업 취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살인과 강도, 강간, 성추행, 마약 등 재범률이 높은 흉악 범죄자가 대상이다. 최대 20년까지 택배나 배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 해당하는 건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로, 음식 배달대행에 활용되는 이륜자동차는 적용 범위 밖이다.
성범죄 전과자가 자신의 직업을 이용해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면서 해당 직업 취업제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카카오톡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던 성범죄 전과자가 잠든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 법정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청원 글을 본 누리꾼들은 대체로 성범죄자의 음식 배달업 취업 제한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누리꾼 blue****은 "(청원) 글을 읽고 소름이 끼쳐 청원(동의)했다"라면서 "조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섭다"라고 지적했다. "사람을 직접 대면하는 직업에서는 취업제한을 시키는게 맞다"(athe****)라고 동조하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성범죄자라면 당연히 무섭지만, 저들도 사회로 돌아와 일하고 살아야 한다"(sha3****)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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