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조국 장관 친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사항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이혁근 기자!
조 장관 동생이 영장심사를 포기했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 기자 】
아주 드문 일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의 기록을 살펴보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의자 불출석 상태로 열린 영장심사는 총 32건입니다.
결과는 모두 구속영장 발부였습니다.
지난해 3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영장심사를 포기해 서면심사가 진행됐지만, 결과는 구속이었습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의 영장이 기각되자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하고 피의자 지시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구속이 됐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영장전담 판사가 법원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충상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는 "조국 동생 영장 기각은 법원 스스로 오점을 찍은 것"이라며 "특히 조 씨는 스스로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아 영장심사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질문2 】
정경심 교수에 대한 3차 조사도 마무리됐죠. 정 교수 신병 처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 기자 】
네, 정경심 교수에 대한 3차 조사가 어젯밤 9시쯤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3일, 5일에 이어 세 번째 조사인데요.
검찰은 어제 정 교수의 사라진 노트북 행방에 대해 집중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지난달 6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정 교수에게 노트북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호텔 CCTV를 보여주며 추궁했는데, 정 교수가 CCTV에 찍힌 내용 일부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김 씨를 다시 불러 CCTV에 나오는 상황에 대해 재차 물으며, 검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장관 부인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보다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쪽으로 법적 논리를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조국 장관 친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사항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이혁근 기자!
조 장관 동생이 영장심사를 포기했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 기자 】
아주 드문 일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의 기록을 살펴보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의자 불출석 상태로 열린 영장심사는 총 32건입니다.
결과는 모두 구속영장 발부였습니다.
지난해 3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영장심사를 포기해 서면심사가 진행됐지만, 결과는 구속이었습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의 영장이 기각되자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하고 피의자 지시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구속이 됐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영장전담 판사가 법원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충상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는 "조국 동생 영장 기각은 법원 스스로 오점을 찍은 것"이라며 "특히 조 씨는 스스로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아 영장심사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질문2 】
정경심 교수에 대한 3차 조사도 마무리됐죠. 정 교수 신병 처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 기자 】
네, 정경심 교수에 대한 3차 조사가 어젯밤 9시쯤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3일, 5일에 이어 세 번째 조사인데요.
검찰은 어제 정 교수의 사라진 노트북 행방에 대해 집중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지난달 6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정 교수에게 노트북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호텔 CCTV를 보여주며 추궁했는데, 정 교수가 CCTV에 찍힌 내용 일부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김 씨를 다시 불러 CCTV에 나오는 상황에 대해 재차 물으며, 검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장관 부인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보다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쪽으로 법적 논리를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