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귀족계로 알려진 다복회에 가입했다가
5억 이상의 피해를 본 피해자가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다복회 계주 윤 모 씨로부터 곗돈을 돌려받지 못한 계원은 모두 146명으로, 이 중 5억 이상 피해자는 18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김 모 씨는 작년 4월부터 올 9월까지 무려 13억 3천만 원을 불입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등 10억 원 이상 피해자도 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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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의 피해를 본 피해자가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다복회 계주 윤 모 씨로부터 곗돈을 돌려받지 못한 계원은 모두 146명으로, 이 중 5억 이상 피해자는 18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김 모 씨는 작년 4월부터 올 9월까지 무려 13억 3천만 원을 불입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등 10억 원 이상 피해자도 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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