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0여 년 만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한 A(56) 씨는 화성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유력한 범인으로 꼽혔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당시 과학수사 기술의 한계에 부딪혀 A 씨를 용의자로 결론 내리는 데 실패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당시 경찰이 A 씨를 화성사건의 용의자로 추정한 시기는 6차 사건이 발생한 이후이다.
6차 사건은 1987년 5월 9일 오후 3시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의 한 야산에서 주부 박모(당시 29세) 씨가 성폭행당하고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탐문, 행적조사 등을 통해 A 씨가 용의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를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며칠 후 A 씨는 수사 선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과학수사 기술로는 6차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체액 등 증거물이 A 씨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었던데다 6차 이전 사건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통해 추정한 용의자의 혈액형과 A 씨의 혈액형이 달랐고 족적(발자국) 또한 달랐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이 A 씨를 강도 높게 조사한 이유에서인지 A 씨의 거칠 것 없던 범죄행각은 이후 한동안 잦아들었다.
실제 1차 사건부터 6차 사건까지는 짧게는 이틀, 길게는 4개월의 짧은 시간을 두고 범행이 이뤄졌었는데 7차 사건은 6차 사건 이후 1년 4개월 만에 발생했다.
경찰은 이후에도 8차 사건과 10차 사건이 일어난 뒤 2차례 더 A 씨를 불러 조사했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고 A 씨는 화성사건이 아닌 10차 사건 이후 2년 9개월이 지난 1994년 1월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부족한 과학수사 기술에도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본 것은 성과이지만 동시에 거기서 그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 입장에서 아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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