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증거인멸 의혹을 두고 "증거보존을 위한 것"이라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25일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8기)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증거 반출을 증거인멸이 아니고 증거보존용이라는 말은 법조 경력 20여 년에 처음 들어본다"고 밝혔다. 이어 "논리적이지도, 지성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억지를 피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수사주체가 증거를 조작할 것이라고 피의자가 판단해 미리 증거를 빼돌린다는 말에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법농단, 적폐청산 그 온갖 칼부림이 일어났을 때 그 검찰도 모두 증거를 조작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하는데 그땐 아무 말씀 없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 그때의 검찰이 지금의 검찰과 다른 주체라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4일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에 대비해 (정 교수가) 동양대와 자택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래야 나중에 검찰이 엉뚱한 것을 하면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복제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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