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급우를 때려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학생의 폭행 장면을 보고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격 학생들에게 중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6일 청주시 봉명동에서 이모 군 등 2명이 급우인 김모 군을 때려 김 군이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학교 측은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 9명에 대해 10일간 등교정지와 함께 60시간 사회봉사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부모들은 학생을 징계한 것은 이해하지만, 등교정지 기간을 무단결석 처리하는 바람에 고등학교 입학 시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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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청주시 봉명동에서 이모 군 등 2명이 급우인 김모 군을 때려 김 군이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학교 측은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 9명에 대해 10일간 등교정지와 함께 60시간 사회봉사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부모들은 학생을 징계한 것은 이해하지만, 등교정지 기간을 무단결석 처리하는 바람에 고등학교 입학 시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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