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이 여성안전을 위한 협력치안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19일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서울 종로구 청사 9층 무궁화홀에서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중화장실과 숙박업소에 국한되었던 불법촬영 점검을 민간영역까지 범위를 확대해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표 청장,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장, 경비협회·건물위생관리협회·건축물유지관리협회 등 7개 단체가 참석했다.
그동안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합동점검을 벌여왔고, 그 결과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불법촬영 사건 발생건수가 올해 1080건으로 작년 동기 1317건에서 18%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여전히 빌딩·민간건물의 화장실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번 업무협약을 경비·건물관리업체 등과 체결해 민간 부문의 협조와 적극적인 자율점검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경찰청(107대)과 서울시(1550대)에서 보유중인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공유·대여하는 시스템도 구축하는 한편, 협약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점검 기기의 사용방법과 예방요령 등을 교육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용표 청장은 이날 "시민들이 불법촬영 범죄로부터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치안데이터를 활용해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공동체 치안을 구축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성안전종합 치안대책'과 '신속·민감 대응 시스템'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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