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을 몰래 뒤쫓아가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조모(30)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보호관찰 5년,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새벽에 혼자 사는 여성을 따라가 10분 이상 문을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해 피해자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줬다"며 "강간죄에 있어 폭행과 협박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조씨가 지난 2012년 12월 새벽에도 길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실로 입건된 사실이 있다"며 "조씨는 여건이 조성되면 성범죄를 시도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기소된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면서도 "강간 의사를 갖고 따라간 건지, 술을 마시자고 하려고 따라간 건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것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두 번 다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또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안정감을 주기 위해 이사했다"며 "모든 일이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가도 평생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죄인 신분으로 숨죽여 살겠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께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이런 모습이 담긴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조사 결과 조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이 여성이 사는 원룸까지 따라갔지만 문이 닫히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실패했다. 이후 조씨는 문을 열기 위해 벨을 누르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을 시도하다가 10여분 뒤 자리를 떴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6일 오전 조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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