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이 완전 합법화됐다.
정부는 1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이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법령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정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하고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킨다는 판단 하에 지난 2017년 12월 무렵 자사고의 우선선발권을 폐지하는 한편, 일반고와의 이중지원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자사고 등의 신입생 모집을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시기를 변경하고,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동시 지원할 수 없도록 방침을 내세웠다.
그러자 자사고 등이 지난해 2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에 이르렀다. 이후 헌재가 자사고 우선선발 금지 조치는 합헌으로 판결했지만, 자사고와 일반고 간의 중복지원 금지 조치는 자사고 지원자의 학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최종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작년에 치러진 2019학년도 고교 입시에선 임시로나마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간의 중복 지원이 허용된 상태였다. 올해 고교 입시 역시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복 지원이 합법화된 상태에서 치러지게 된다. 가령 자사고 지원 학생이 자사고에 떨어지더라도 거주지 내 일반고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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