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와 펀드 투자사 대표의 녹취록이 공개되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피의 사실 공표로 자신의 방어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발끈했습니다.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은 이르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녹취록이 공개되자, 정경심 교수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녹취록이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어떻게 언론에 들어갔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용 진위와 맥락이 점검되지 않은 녹취록으로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강력 항의했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 6일 밤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SNS를 개설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는 상황,
검찰은 정 교수의 이번 SNS 항의 글에 대해 "정 교수 반박글이 나온 이유를 말씀 드릴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통상 사문서 위조는 판사 1명의 단독 재판부가 맡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추가 기소 가능성 등을 감안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습니다.
정 교수 측도 재판 준비를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조국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 특감반장을 지낸 이인걸 변호사를 선임한 데 이어,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 2심 변호를 맡았고 조 장관과는 서울대 82학번 동기인 판사 출신 김종근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 스탠딩 : 조경진 / 기자
- "소환 없이 이뤄진 기습 기소부터 피의사실 공표 논란까지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 교수 사건의 첫 재판은 이르면 이달 말쯤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와 펀드 투자사 대표의 녹취록이 공개되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피의 사실 공표로 자신의 방어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발끈했습니다.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은 이르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녹취록이 공개되자, 정경심 교수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녹취록이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어떻게 언론에 들어갔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용 진위와 맥락이 점검되지 않은 녹취록으로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강력 항의했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 6일 밤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SNS를 개설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는 상황,
검찰은 정 교수의 이번 SNS 항의 글에 대해 "정 교수 반박글이 나온 이유를 말씀 드릴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통상 사문서 위조는 판사 1명의 단독 재판부가 맡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추가 기소 가능성 등을 감안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습니다.
정 교수 측도 재판 준비를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조국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 특감반장을 지낸 이인걸 변호사를 선임한 데 이어,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 2심 변호를 맡았고 조 장관과는 서울대 82학번 동기인 판사 출신 김종근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 스탠딩 : 조경진 / 기자
- "소환 없이 이뤄진 기습 기소부터 피의사실 공표 논란까지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 교수 사건의 첫 재판은 이르면 이달 말쯤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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