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모 검찰청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임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이 공문서 등을 위조·행사한 범행이 발각된 뒤 조용히 사표 처리된 검사의 감찰 관련 자료를 검찰에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며 "(이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은 '공문서위조 등 사안이 경징계 사안이라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직무유기가 안 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검사는 4월 19일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임 검사는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이달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것을 언급하며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귀족 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압수영장을 기각하는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해 압수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어 당황스럽다"고 썼다.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는 의견을 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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