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18년 8월 29일자 사회면에 "1급 발암물질 초과 검출 '라온현미유' 회수...빵 ‘아튀’ 회수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세림현미가 만들어 판매한 '라온현미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이상 검출됨에 따라 회수 조치
한다고 어제(28일) 밝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지방법원 재판결과, 주식회사 세림현미는 위 내용에 대해 2019년 7월 25일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제품 회수명령 취소 처분을 받
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세림현미가 만들어 판매한 '라온현미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이상 검출됨에 따라 회수 조치
한다고 어제(28일) 밝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지방법원 재판결과, 주식회사 세림현미는 위 내용에 대해 2019년 7월 25일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제품 회수명령 취소 처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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