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복직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했다.
10일 서울대 관계자는 "조 장관 측으로부터 휴직 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해 로스쿨 내부결정을 마쳤으며, 본부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학칙과 법률상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다.
이번 휴직이 최종 승인되면 조 신임 장관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 서울대 강단을 2년 4개월째 떠나는 셈이 된다. 향후 법무부 장관직을 얼마동안 수행하느냐에 따라 조 신임 장관의 휴직 기한은 4년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 지난 2일 조 장관이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장기간 휴직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준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저를 둘러싼 논란이 종료된 뒤 정부와 학교에 상의해 수업권에 과도한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이를 접한 서울대 구성원들은 조 신임 장관의 언행불일치를 지적하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의 한 이용자는 "저런 사람에게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대 로스쿨에 재학중인 A씨도 "온갖 의혹에 휩싸인 채 법무장관이 되더니 교수직에까지 이정도로 집착할 줄은 몰랐다"며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혜택을 누리겠다는 심보"라고 목소릴 높였다.
앞서 조 장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휴직했고 민정수석 교체에 따라 지난달 1일 복직했다. 복직 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 장관은 2학기 법전원 강의를 개설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대비했다.
한편 이번 개각에서 조 장관과 함께 임명된 최기영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년을 1년 남겨두고 이달초 서울대 교수직을 사직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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