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인천시 생활임금이 1만 원으로 결정됐다.
인천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올해 9600원보다 400원 인상(4.1%)된 1만원을 내년도 생활임금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590원 보다 1410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인천시와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1296명에게 일괄 적용한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처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인천시는 기간제 근로자의 실질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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