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6일) '자신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의과대학 논문 파일 작성자가 조 후보자로 돼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제 서울대 연구실이 아니라 제집에 있는 PC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질의에 "제 서재에 있는 PC를 공용으로 쓰고 있고, 딸이나 아들 누가 쓰든 그렇게(작성자 조국)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가 지급한 PC를 집으로 가져간 것이냐'는 질의에는 "학교에서 PC를 제공하고,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깔리는데 PC가 중고가 돼서 못쓰게 되면 새로운 PC가 지급된다"며 "그러면 학교에서 안쓰는 PC를 집에 가져 가서 쓰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어 "몇년에 한 번 씩 (업그레이드를) 해주는데 남아 있는 컴퓨터가 아직까지 쓸만하다"며 "그것을 집에 갖고가서 쓴 게 사실이다. 그것이 불찰이라면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컴퓨터에) 여러 프로그램 그대로 깔려 있고 자료도 그대로 있어서 쓰다가 적정한 시점이 되면 반납한다"며 "아들과 딸이 같이 사용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물품 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거듭된 질의에는 "윈도우 프로그램인지(프로그램만 옮겨갔는지) 하드웨어인지(PC를 옮겨갔는지)는 확인해야 하는데, 이 워드 자체는 제 서울대 연구실이 아니라 제집에 있는 PC에서 작성된 게 맞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압수수색 전에 연구실 컴퓨터를 반출한 정황이 나온 데 대해 "처가 여러가지로 난감한 상태여서 자기 연구실에 있는 PC 내용을 점검해야하지 않겠나"라며 "연구실에 출근할 수 없는 조건이어서 PC를 가지러 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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