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리학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 모 씨가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직권 취소했습니다.
병리학회는 어제(5일)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과대학 장영표 교수로부터 의혹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조 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입학전형에서 자기소개서에 해당 논문을 언급했고, 논문 취소 결정을 접한 고려대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입학 적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리학회는 어제(5일)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과대학 장영표 교수로부터 의혹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조 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입학전형에서 자기소개서에 해당 논문을 언급했고, 논문 취소 결정을 접한 고려대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입학 적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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