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난민심사과를 만들어 난민심사 조사 인력을 늘리고 이의 신청 심의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 중 난민심사과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기존에 있던 '난민과'의 '난민위원회팀'을 분리해 새 조직을 꾸렸습니다.
난민심사과는 난민 불인정 판정을 받은 이들의 이의신청 심의기구인 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이의신청 조사를 전담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난민심사과 신설로 이의신청 심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조사인력이 증원돼 심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 난민심사가 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국내 체류·취업을 위해 이유 없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사례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단기간 내 난민 신청이 늘면서 난민심사에 걸리는 기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1∼7월 기준으로 1차 심사 기간은 평균 12.3개월, 이의신청 기간은 11.3개월이 걸렸습니다. 1차 심사에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비율은 올해 6월 기준으로 82.5%입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취업(신청 6개월 이후부터 취업 가능)할 수 있어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 난민 제도를 남용할 소지가 커집니다.
연도별 난민 신청은 2013년 1천574건에서 지난해 1만6천173건으로 5년 만에 10배로 늘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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