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이 자신을 '전두환 부역자'라고 주장하는 유포자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하 치안감 기념사업회 관계자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8월 6일 민사소송(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에 이어 같은 달 23일 그를 고소했다.
이 시장은 A씨가 자신의 전두환 정권 시절 청와대 근무 경력을 두고 부역자라고 주장하며 SNS 등에 유포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측은 "A씨가 '이용섭 시장이 전두환의 비서다'는 허위사실을 2018년 4월 11일부터 20여 차례 이상, 시장 취임 2018년 7월 이후에도 16차례에 걸쳐 언론 인터뷰와 페이스북 등 SNS상에 게재해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전두환 정권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것은 1985년 12월~1987년 6월 행정관으로 근무한 것이 전부"라며 "전두환의 비서를 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도 어떤 관계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당시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취하한 바 있다.
광주시는 "이번 법적조치는 반복적, 상습적, 악의적인 가짜뉴스·허위뉴스로 시장 개인 뿐 아니라 그를 지지를 해준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시정 운영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A씨 개인에 대한 법적조치이지 일부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 안병하 치안감기념사업회 측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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