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서울대 대학원 재학 당시 받은 장학금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장학생 선정 경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23일) 서울대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딸 조 모 씨는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서울대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 '관악회'로부터 같은 해 1학기와 2학기에 401만 원씩 총 2회 장학금을 수령했습니다.
조 씨는 2학기가 개강한 뒤인 같은 해 10월 서울대에 질병 휴학계를 제출한 뒤 다시 복학하지 않고 이듬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배경에도 불구하고 조 씨가 장학금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자 장학생 선정에 문제가 없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대는 조 씨의 장학생 선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환경대학원과 대학 본부 장학복지과에 확인한 결과, 대학에서 조 씨를 장학생으로 추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관악회가 지급하는 장학금은 모교가 추천하는 '일반장학금'과 기부자가 추천하는 '특지장학금'으로 나뉘는데, 학교가 추천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조 씨가) 특지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지장학은 고액 기부자가 장학생 선발에 참여할 수 있는 장학 유형입니다. 소득수준이 주된 선발 기준이 되는 일반장학과 달리 특지장학의 경우 전공 분야나 출신 지역, 출신 고교 등이 선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악회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악회 관계자는 "특지장학은 5천만 원 이상 쾌척한 기부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장학생 선정에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이에 따라 장학생 선정 기준도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조 씨의 장학생 선정 기준에 대해 "자료 보존기한이 지나 확인이 어렵고, 담당자가 현재 출장 중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씨가 한 번 장학금으로 받은 401만 원이 평균적인 장학금 액수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 대학 측은 학부와 대학원 간 등록금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관계자는 "(조 씨가 입학한) 2014년 1학기 환경대학원 입학금과 등록금을 합친 금액이 401만 원으로, 조 씨는 전액 장학금을 받은 것"이라며 "학부생 등록금은 낮은 반면, 대학원생 등록금은 비교적 높아서 생긴 차이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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