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폐원 시 지켜야 하는 요건을 모두 따랐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태료 500만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19일 '어린이집 폐원 요건을 규정에 따라 완료했지만,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은 억울하다'는 전 어린이집 주인 A 씨의 고충 민원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A 씨는 임차권 문제로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폐원해야 하자 그 소식을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하고, 세무·회계 정산을 하는 등 폐원 요건을 모두 완료한 뒤 해당 지자체에 폐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어린이집 폐원 2개월 전에 신고를 요구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위반을 근거로 A 씨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고, 이에 A 씨는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A 씨가) 어린이집 폐원을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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